신해철 집도의 복부성형술 부작용…환자 '승소'
서울고법 "강 원장, 5600만원 배상하라…적절한 조치 못한 과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으로 유족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강 모 원장. 그에게 복부성형술 및 지방흡입술 등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얻게 된 30대 여성 환자 권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강 원장에게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을 받았다 반흔 등의 부작용을 얻은 환자 권 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5600여만원. 강 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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