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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발견 못한 군병원, 정신적 피해보상만" 관리자
"뇌수막종 발견 못한 군병원, 정신적 피해보상만" 
서울중앙지법 "오진 인정하지만, 진단-장애 인과관계는 불인정"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복무 중 왼쪽 턱 부위에 손으로 덩어리가 만져져 A군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은 이 모 씨. 군의관은 목CT와 도플러 초음파 촬영을 한 후 침샘 질환,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씨의 증상은 제대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다시 대형병원을 찾은 이 씨. 그는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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