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법률신문 권용태 기자
고령의 환자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2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5명이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B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나1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병원장과 방사선사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