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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비 환자 3일간 방치한 정형외과 '책임져라' 관리자

하지마비 환자 3일간 방치한 정형외과 "책임져라"  

서울고법, 과실 없다는 1심 판결 뒤짚어 "초기 조치 놓쳤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착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후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직후부터 하지마비를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특별한 의심 없이 3일간 방치했다. 환자는 마미총증후군이었고 하지불완전마비 등 장애를 갖게 됐다.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무릎관절 수술 후 하지마비가 생긴 환자 송 모 씨가 서울 S정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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