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에 사인했어도 인쇄만으로는 설명의무 부족"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구체적 내용 설명해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본인은 계획돈 술기들로 인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들 후에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협전증,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들과 연관해서는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서울 A의원이 안면거상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받은 수술동의서 중 일부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부작용 등이 없기 때문. 즉, 수술동의서의 위 내용은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안면거상술을 받았다가 안면마비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가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법원은 해당 의원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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