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지만 환자 책임도"…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016. 11. 25. 연합뉴스 TV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전 위장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신 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사고임이 인정됐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신 씨를 강제 입원시키지 않은 의사의 과실도 지적됐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22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