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미망인·변호사 "법원 판결 이해 안돼 항소"
”사람 죽어도, 유죄여도 ‘의사면허 유지’ 등 의료사고 관련 의료법 개정 필요"
[데일리메디 유영민 기자 2016년 11월 26일 06시 20분 ]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금고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사면허 유지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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