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병원, 위자료 지급 의무"
인천지법 "환자 사망과 의료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불성립"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소화불량과 잦은 설사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위염'이라고만 진단한 병원. 알고보니 이 환자는 '위암'이었고 그는 대학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후 약 1년 반이 지나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이 의원 원장에 대해 위암의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환자의 사망과 의료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최근 위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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