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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보고 약 부작용 진단 못한 의사 '배상' 관리자

두드러기 보고 약 부작용 진단 못한 의사 '배상'  

서울중앙지법 "스티브존슨증후군 진단 못해, 8000여만원 배상 책임"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발열, 설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린코마이신을 주사하고 타이레놀, 캐롤에프, 스맥타현탁액, 페니라민, 큐란을 처방한 서울 Y이비인후과 J원장.

 다음날 환자는 충혈된 눈으로 다시 Y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두드러기와 함께 발진, 가려움을 호소했다. 재채기, 콧물, 가래 증상도 있었다. J원장은 다시 린코마이신을 주사하고 타이레놀, 시네츄라시럽, 큐란, 에바스텔, 코데날, 소론도를 처방했다.

 그런데 J원장은 이 환자와 가족에게 8000여만원을 배상하게 생겼다. 환자가 두 번째 내원에서 호소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약물 부작용이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손즌증후군이 생긴 환자 전 모 씨가 J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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