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수술 중 출혈…과실여부는?
복강경 수술 중 출혈에 다른 원인 원인 없다면 의료 과실로 추정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특정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B씨는 초음파 검사에서 담낭용종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A병원 의료진은 과거 배 위쪽 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 받은 적이 있는 환자 B씨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강경 수술이란 복부 전체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을 통해 복강경(내시경) 또는 수술용 카메라를 통해 그 영상을 보며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던 중 해당 의사는 장기 및 조직의 심한 유착을 발견했다. 이 의사는 이때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다가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그때 의사는 비로소 개복술로 전환했다. 개복술 과정에서 신장 부근 정맥 혈관 손상을 발견하고 지혈을 위해 신장을 절제하고 수술을 마쳤다.
이에 환자 측은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됐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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