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OP 근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군 일반전초(GOP)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의 부모가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과는 달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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