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수술부위 고통 환자 방치 병원 '배상'
서울고법 "환자 통증 호소에도 별 조치를 안 취한 의사 책임 8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오른쪽 무릎이 아파 인천 B병원을 찾은 환자 노 모 씨.
의료진은 오른쪽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노 씨에 대해 오른쪽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과 동종이식술을 실시했다.
수술 일주일 후 노 씨는 퇴원했지만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관절의료기기(CPM)와 물리치료사에 의한 복합물리치료를 받던 중 '뿌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무릎관절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계속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후에도 노 씨는 계속 수술 부위 통증과 관절강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결국 4번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실시했다.
현재 노 씨는 정형외과적 치료가 끝났지만 오른쪽 무릎관절의 강직(부분 강직, 운동 범위 65도)과 후방 불안정성 장해가 남아있다.
노 씨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 통증 및 구축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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