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경련 발견못한 병원, 2억여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뒤집고 의료진 책임 20% 인정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신생아 경련을 포착하지 못한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신생아의 비특이적 증상을 알아채지 못한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다. 신생아의 움직임이 들어있는 동영상과 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신생아와 그 부모가 경상북도 W병원을 사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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