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피부 주사’로 볼에 구멍 낸 의사, 법정 구속
KBS 인터넷뉴스
피부를 매끈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른바 '꿀피부 주사'를 잘못 놔서 여성들의 볼이패이게 하는 등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차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에 온 여성들에게 'TA 주사'를 얼굴에 과도하게 주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아 여성 8명이 피부함몰 등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