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팔다리 묶인 조현병 환자 사망, 병원 책임은
서울고법, 1억여원 배상 판결…병원 "치료 적절했다" 상고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열흘 동안 최소 2시간, 최대 13시간 30분. 아홉 번에 걸쳐 양쪽 팔과 다리가 묶여야만 했던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가 있었다.
열 번째 강박 치료를 받던 날 이 환자는 돌연 사망했다. 부검 결과는 폐동맥혈전색전증.
유족 측은 강박 치료를 과하게 해 몸 안에 혈전이 생긴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했고 강박 치료를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4580만원. 병원 측은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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