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노인 이동 중 골절… 치료비 등 요양시설 책임”
법률신문 이세현 기자
노인요양시설이 고령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입소자가 다쳤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A씨는 2013년 7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B(76)씨를 대전에 있는 C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 시설에서 지내던 B씨는 2013년 10월 31일 밤 10시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져 전치 12주의 대퇴골(넙다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다시 시설로 복귀했다. C시설 대표는 B씨에게 치료비 732만원을 지급한 후 사고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 그런데 한달쯤 지나 어머니를 찾아온 B씨의 자녀는 B씨가 계속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자 다시 병원을 모셔갔고 B씨는 이전에 받은 인공관절이 탈구되어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다시 입원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아야했고 혼자서는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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