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후 안면신경마비 "의료과실에 설명의무도 위반"
서울중앙지법, 병원 책임 70%…손해배상액 9천여만원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라는 후유증이 생긴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양악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가 온 환자 N씨가 서울 I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손해배상액은 9420만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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