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군대 독감주사에 수은이..' 11년 만에 승소
지난 2004년 9월 제대를 석 달 앞둔 A 씨는 군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 후 A 씨는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방사선 검사 결과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A 씨는 그해 12월26일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A 씨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수은 농도가 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5 미만)를 훨씬 넘는 120으로 측정됐다. 조직 검사 결과에도 해당 이물질은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A 씨는 수술을 통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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