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환자 수술...대학병원 8억 원 배상
5곳 뇌동맥류, 결찰술 했지만 혈종·부종...식물인간 상태 악화
재판부 "지혈 잘못 주의의무 위반" 6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다섯 곳에 달하는 뇌동맥류 환자를 수술했지만 반복 출혈과 뇌부종이 발생,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8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8부는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17억 3674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4가합544888)에서 8억 4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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