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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한달만에 만성신부전증…"보훈보상 대상에 해당" 관리자

입대 한달만에 만성신부전증…"보훈보상 대상에 해당"

부산고법 "군 생활로 병 급격히 악화 가능성"…국가유공자는 인정 안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입대 한 달 후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1992년 9월 29일 육군에 입대했지만, 한 달도 안돼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을 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결국 같은 해 10월 31일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1993년 2월 의병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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