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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유방성형술 안 해 배상책임 인정
법원, 봉직의와 프리랜서계약…실질적 근로계약으로 봐야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유방성형술을 받고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통상적인 유방성형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과실의 가장 큰 사유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833만 9203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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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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