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책임 8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가 져야 할 민사책임은 어느정도일까. 법원은 강 씨의 의료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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