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불명' 한국전쟁 참전용사 뒤늦게 국가배상 판결받아
1심 법원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 제공해 손해 입혀"…국가, 항소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군 복무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따르면 박광민 판사는 국가가 참전용사 고 서태효 씨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3천만원을 서 씨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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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19500052.HTML?sns=k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