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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소송 끝에 두번 걸쳐 1억여원 배상한 대학병원 관리자

 

8년 소송 끝에 두번 걸쳐 1억여원 배상한 대학병원

서울중앙지법 "척추수술 후 출혈 관찰 주의의무 소홀 과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처음에는 8000여만원, 두번째는 6000여만원. 

 

한 대학병원이 한 명의 환자와 가족에게 두번에 걸쳐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그 사이 세월은 약 8년여가 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최근 척추수술 후 장애가 생긴 환자와 그 가족이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2940&nSection=22&nStart=0&subMenu=news&subNum=22&searchKeyWord=%B9%FD%BF%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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