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소송 끝에 두번 걸쳐 1억여원 배상한 대학병원
서울중앙지법 "척추수술 후 출혈 관찰 주의의무 소홀 과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처음에는 8000여만원, 두번째는 6000여만원.
한 대학병원이 한 명의 환자와 가족에게 두번에 걸쳐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그 사이 세월은 약 8년여가 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최근 척추수술 후 장애가 생긴 환자와 그 가족이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