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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관리자

 

[판결]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비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 복무중 숨진 최모씨의 어머니 지모씨가 "아들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 취소소송(2017두425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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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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