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 -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Ⅰ.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원고는 1997년 6월 3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급자들의 폭행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전신 75%의 화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치료 후 2000년 12월 30일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2월 26일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20%만 인정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 7467만9846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화염화상, 외모에 현저한 추상장해, 우울증 등 후유증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17일 피고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년 11월 29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을 다투는 항소심(대구고법 2012누1328)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드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의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3년 4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 82호의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하였으나,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천명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대하여는 비지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2014. 2. 14. 선고 2013구단1732 판결). 피고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으며(대구고법 2014. 7. 11. 선고 2014누4260),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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