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알면서도" 큐란 처방 병원 약 4억 배상
서울고법 "의료진, 라니티딘 성분 부작용 가능성 인지…주의의무 소홀"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위장약 잔탁, 큐란을 투약했을 때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이들을 처방한 의사.
환자는 결국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전신마비의 지속성 식물상태에 이르렀다.
환자와 그 가족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쇼크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경기도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