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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박피시술 후 부작용…"한의사 책임 80%" 관리자


한의원 박피시술 후 부작용…"한의사 책임 80%"

청주지법 "장해 예측 가능함에도 시술비만 환불 합의 불인정"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의사가 박피 시술을 했다가 흉터를 남겨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한의사는 환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불하고 더이상 시술 관련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했지만 환자는 참지 못하고 법원 문을 두드렸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 부작용을 얻은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A씨에게 150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기사전문]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5374&nSection=22&nStart=0&subMenu=news&subNum=22&searchKeyWord=%B9%FD%BF%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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