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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환자 보호대 설명 소홀했다 6억 배상 관리자


디스크 수술환자 보호대 설명 소홀했다 6억 배상

서울고법 "단순히 착용하라는 데서 끝나면 안 돼…이유·방법 등 설명"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목 디스크 수술 후 의료진은 목 보호대 착용에 대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단순히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정도의 설명만 한 병원이 6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사지마비가 된 환자 A씨가 경기도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환자에게 6억1655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 때보다 700여만원이 더 늘어난 액수다. 

 

[기사전문]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5738&nSection=22&nStart=0&subMenu=news&subNum=22&searchKeyWord=%B9%FD%BF%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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