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軍 유족에 중복배상..법원 "반환 안해도 돼"
법원 "확정된 손해배상 되돌릴수 없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선임병 폭행으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한 뒤 실수로 이중배상을 했다 해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정부가 유족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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