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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사망했는데”…죽어서도 차별받는 장병들 관리자

 

“복무 중 사망했는데”…죽어서도 차별받는 장병들

 

“국가에서 징집할 때는 조국의 아들, 복무 중에 죽거나 다쳐서 전역하면 남의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서 회자되는 말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말은 병역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군복무 문제 핵심을 찌르고 있다.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받게 되는 입영통지서를 들고 신병 훈련소 정문 앞에 서면 금수저도 흙수저도 군 입영대상자 중 한 명일뿐이다.

하지만 군복무 도중 죽거나 다치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 군복무의 가치가 다르게 산정되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나라 지키려고 군대 보냈는데 이렇게 대우하냐”며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 과정에서 군에 대한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입대했을 때는 똑같은 이등병이었는데 죽거나 다치면 왜 다르게 대우를 받게 될까. 고귀한 죽음이 있고 고귀하지 않은 죽음이 있다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의 현실이자 군복무 사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다. 

 

기사전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250623&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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