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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