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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관리자

(단독)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19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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