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운동해야 할 임신부에 안정 지시해 사망"…법원, 2억 배상 판결
법원이 수술 후 운동이 필요한 임신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에게 수술 후 운동 등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데도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경기지역 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2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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