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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 인근 거주하다 석면폐증 걸린 주민에 배상판결 관리자



석면공장 인근 거주하다 석면폐증 걸린 주민에 배상판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석면 방직공장 주변에 거주하다가 석면폐증에 걸린 주민과 그 가족에게 석면공장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

 

(부장판사 이재덕)는 석면공장이었던 동양에스앤지(당시 동양아스베스트공업)는 석면폐증 피해자 A, B 씨와 가족 등 10여 명에게 모두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기사전문]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3/0200000000AKR201801231020000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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