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후 다리 신경 손상…"병원 억대 배상"
30대 여성, 서울 모 척추 전문병원 상대 민사 소송 일부 승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0대 후반 여성 A씨는 2014년 허리통증과 함께 오른쪽 엉덩이 부위와 다리가 저린 증상에 시달렸다. 참다못해 같은 해 11월 서울의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찾았다.
입원 후 척추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그에게 의사는 4∼5번 요추(허리뼈) 사이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보인다고 말했다. 흔히 허리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서 일종의 충격 흡수역할을 하는 디스크(추간판)가 옆으로 삐져나오는 병이다. 삐져나온 추간판이 주변 신경 뿌리를 압박하면 허리통증·저림·마비 증상 등을 동반한다.
A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는 대신 보존적인 치료 방법인 신경주사를 맞고 하루 뒤 퇴원했다.
그러나 보름 뒤 다시 허리통증이 재발해 병원을 찾았고 이번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절제 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지만, 오른쪽 발목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발목 근력이 떨어져 발이 자꾸 아래로 쳐지는 '족하수' 현상이었다. 수술 전에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증세였다.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1039000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