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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여원 배상할 뻔한 병원, 500만원만 물게 된 사연 관리자

 

6억여원 배상할 뻔한 병원, 500만원만 물게 된 사연

골유합술 후 성대마비 소송 "의료과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판결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과실로 6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뻔했던 한 병원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는 최근 골유합술 후 성대마비 후유증이 생긴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마찬가지로 B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긴했지만 금액적 부담을 덜게됐다. 1심 법원은 B병원의 설명의 의무 위반과 함께 의료과실까지 인정해 6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 위반 부분만 인정했다. 

  

 [기사전문]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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