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부실했던 병원 책임은?
서울고법 "간헐적 흉부압박 잘못…병원 절반 책임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경기도 A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환자가 새벽 3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쓰러졌다.
이때 당직의료인은 간호사 한 명뿐이었다. 이 간호사는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지 약 4분이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는 최근 경기도 A정신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져 급사한 환자 K씨의 유족이 병원과 사고 당시 당직 간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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