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폭행부터 사망까지 "병원 책임 있다"
부산지법 "입원 환자 폭행사고 발생 시 추가 사고 방지 의무 있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입원 환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 환자 한 명이 뇌출혈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병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까. 병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2단독(판사 기진석)은 최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부산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