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환자 센시발정 처방, 1.8억원 배상"
대구고법 "환자 사망과 의사 과실 인과관계 인정…의사 책임 3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는 부적절한 약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최근 호흡곤란으로 의원을 찾았다 반나절만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의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의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8520만원에 이른다.
[기사전문]http://www.medicaltimes.com/ubCare/news_view.html?ID=111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