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진단 못한 의료진, 과실이 아닌 이유는?
법원 "복부 통증, 오심 등 환자 호소 증상 전형적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오심 및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알코올성 케톤산증과 급성 췌장염 기왕력이 있었던 것을 반영해 알코올성 위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이라고 진단하고 관련된 치료를 했다.
하지만 환자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이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