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작용 인과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 없어 서울고법
"광대-턱 성형 환자 악결과 수술 관계 증거 없다"
환자 패소 미용성형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침습적 행위와 악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광대와 턱 성형술을 받은 J씨가 A치과를 개원,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