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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 실명... 이대목동병원이 배상해야" 관리자


법원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 실명... 이대목동병원이 배상해야"

부모가 ‘아이 눈 못마주친다’ 증상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안저검사도 하지 않아 

한달 뒤 ‘망막병증’ 진단…이화학당 상대 소송 법원“의료진 책임 50% 인정”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의 유력한 원인으로 세균 감염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뒤 시력을 잃은 미숙아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뒤 시력을 잃은 최아무개(2)군과 그 부모가 이대목동병원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기사전문]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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