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에 정부 책임 있다"…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메르스 환자들이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는 많지만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메르스 확진자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깨고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8/20180218005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