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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에 정부 책임 있다"…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관리자


"메르스 감염에 정부 책임 있다"…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메르스 환자들이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는 많지만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메르스 확진자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깨고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8/20180218005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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