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불구 벌어진 ‘낙상사고’…법원 “병원 일부 책임 있어”
대구고등법원, A대학병원에 ‘주의의무 소홀’로 1억여 원 배상 판결
낙상예방교육을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회복실에서의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병원 진료진이 실무지침에 따라 낙상예방교육 및 침대난간을 올리고 바퀴를 고정, 낙상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더라도 진료진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이후 회복실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A대학병원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전문]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