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당일 신생아 사망‥법원 "소청과 주치의 책임"
법원, 모자동실 이후 주치의 경과관찰 소홀한 책임 물어‥"1억여 원 배상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산 후 약 10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출산 과정이 아닌, 출산 이후 경과관찰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치의인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그 사용자인 병원 재단이 유가족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2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인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0273&MainKind=C&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