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시경하다 식물인간, 의료진 과실 100%”
내시경 검사 중 의사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전적인 의료진 과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달 말 의사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에 3억 8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배상하고 매달 4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의료진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66살 한 모 씨는 지난 2014년 동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대장에 구멍이 나 고통을 호소했는데, 담당 의사인 최 모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옮겨진 한 씨에 대해 의료진은 대장 접합을 시도했지만 한 씨는 심정지 상태가 됐고,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결국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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