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요양병원 옥상 난간 넘다 추락 사망했어도 '보상'
법원 "치매증상 있는데 관리·감독 등 부족, 1500만원 배상" 판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병원건물 옥상 난간을 스스로 넘어 추락해 사망한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병원 측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가 본인 의지로 시도했으며 의료진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망인이 치매 증세를 보였고 병원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 해당 병원이 15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안면부와 머리에 부상을 입은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안면부를 꿰매고 뇌수술을 받았다.
한 달 후 A씨는 B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같은 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혈관성치매, 당뇨병'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C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7월 A씨는 C병원의 개방된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난간을 넘다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머리, 손, 무릎의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기사전문]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2036&thread=22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