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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이 아닌 동맥에 관 삽입…환자 숨지게 만든 레지던트 벌금형 관리자



정맥이 아닌 동맥에 관 삽입…환자 숨지게 만든 레지던트 벌금형

 

정맥이 아닌 동맥에 관을 삽입하는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김모(31)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광주 모 대학병원 신경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환자 A(25·여)씨에게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입하는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 증세로 입원한 상태였다.

 

[기사전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518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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